정 의원, 10년 넘는 불법 행위 화순군 사실 인지 못해... "애초 임산물 재배 목적 최초 허가 이후 9번 추가 행정행위"
“해당 업체 쪼개기 허가와 신고 통해 편법으로 개발 진행"
"불법 반출된 토석 어느 곳 사용됐는지, 진입도로, 전기 공급시설, 채석용 폭파시설 등 합법적 설치된 것인지 밝혀야“
전남 화순군 동면에 위치한 채석장이 10년 동안 불법으로 토석 채취를 해 온 정황이 KBS보도로 드러난 가운데 화순군의회는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화순군의회 정연지 의원은 19일,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6월 10일 언론보도 내용을 언급하고 동면에 위치한 토석채취 불법행위에 대해 질타했다.
화순군 최초 허가 시점인 2012년부터 2023년 토석채취 허가 기간 만료일까지 10년이 넘는 동안 불법 행위가 있었고 화순군은 전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최초 인허가 당시 허가받을 개발행위 면적 3만 제곱미터가 넘으면 환경영향평가 및 지방산지 관리위원회 심의 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해당 업체는 쪼개기 허가와 신고를 통해 편법으로 개발을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화순군은 그때 당시 이걸 모르고 허가를 해준 것이냐?”며 “애초 임산물 재배 목적으로 최초 허가 이후 9번의 추가 행정행위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정 제지가 없어 불법 행위는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산지 훼손으로 추가되는 허가 외 지역이 확인됐고 산림훼손 추정 면적은 2천 평이 넘는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매년 산림관리는 위성 사진을 통해 데이터가 수집되는데, 군이 10년 동안 불법 채석 사실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면서 "지금이라도 관련 사항을 재조사해서 군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연지 의원은 이와 함께 불법으로 반출된 토석이 어떤 경로로 어디에 사용됐는지, 진입도로나 전기 공급시설, 채석용 폭파시설 등은 합법적으로 설치된 것인지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화순군은 이 문제와 관련한 모든 상황들을 재조사하고 인접지역 청궁석산을 포함해 산지개발상황 설명 요구와 함께 그 결과를 주권자인 군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남 화순군 동면의 한 채석장은 임산물 채취 신고 이후 10년 동안 토석만 채취해오다 지난해 화순군 조사에서 뒤늦게 적발됐고, 이 같은 내용이 KBS 보도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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