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2024년 7월 재산세로 43,536건에 대해 88억5천만 원을 부과했다. 신규 오룡2지구‧무안읍 아파트 준공과 진에어 무안공항 정치장 등록 등이 주요 요인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이며, 부과된 재산세는 7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재산세는 매년 7월에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장소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이며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를 비롯해 지로,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상 기재된 농협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로 납부 가능하며, 현금입출금기(CA/ATM)를 이용 시 고지서가 없어도 본인 카드나 통장으로 지방세를 조회해 납부할 수 있고 타인의 지방세도 고지서상 기재된 전자 납부 번호를 입력하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 부과됨은 물론 재산압류가 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련기사
- 무안군, '2024년 하반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 무안군, 2024년 청년 창업활동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 여자 배구 최고의 팀 현대건설 배구단, 무안에 뜬다!
- 무안군, 물가안정 위해 '하반기 지방 공공요금 동결'
- 무안군청년플랫폼, 지역 작가와 함께하는 팝업 전시회 개최
- 무안군, '학교 4-H 아카데미 교육' 성료
- 무안군 해제면 새마을부녀회, 어르신 복달임 행사 개최
- 무안군, 뮤지컬 ‘어게인(Again)’ 공연 개최
- 무안군 ‘대죽도 근린공원 어싱길’ 1.1km 조성
- 무안군, 회산백련지 야외 물놀이장... 7월 19일 개장
- 무안국제공항. 전국 국제공항 중 이용객 가장 큰 폭 증가
- 무안군, 무더위 폭염 탈출 총력 태세 돌입
임세운 기자
2580@newsworker.co.kr
기자의 다른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