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진원-법제처 국내 콘텐츠산업 및 연관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
외국 법령정보 상호 제공 및 공동 활용, 상호 기술적 지원, 플랫폼 연계 등
2027년까지 해외비즈니스센터 50개소 설립 목표에 맞춰 신규 국가 추가 예정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과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외국 법령정보 제공의 협력체계를 활용한 콘텐츠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24일 체결했다.

콘진원과 법제처는 전 세계적인 K-콘텐츠의 인기를 바탕으로 국내 콘텐츠산업 및 연관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외국 법령정보 제공 및 공유에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세계 각국 및 국제기구와 관련된 국제정보, 동향정보, 법령분류체계, 보고서 등 외국 법령정보의 상호 제공 및 공동 활용 ▲외국 법령정보 자료 제작 시 상호 기술적 지원 ▲각 기관이 운영 중인 플랫폼의 연계 등을 공동 추진한다.
2024년 콘진원의 콘텐츠 수출 마케팅 플랫폼 기업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진출에 있어 기업들은 ▲상표권·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지식재산권 ▲작품 심의규정 ▲조세 제도 ▲불법유통 관련 처벌 규정 등 콘텐츠 유통 단계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법령정보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콘진원은 기업들의 수요에 맞춰 관련 외국 법령들을 한국법령정보원(법제처 산하기관, 원장 정만석)과 함께 전문 요약 및 번역한 뒤, 콘진원의 콘텐츠 수출 마케팅 플랫폼 ‘웰콘(WelCon)’에 등록하여 국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콘진원 조현래 원장은 “세계 시장에서 K-콘텐츠 수요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업무협약은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및 수출 확대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제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내 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법령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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