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달 만에 44호의 대용량 고객을 모집, 동·서해안 발전제약 완화 기여
부하차단 시 발생하는 동작보상금 크고, 짧은 정전시간이 고객 모집에 큰 강점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은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 도입(’24. 4월~) 이후 현재까지 44호(650MW)의 고객을 확보했으며, 본격적인 제도 운영으로 광역정전 예방 및 발전제약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란 전력계통 고장 시 주파수 하락 등 불안정한 계통을 신속하게 회복시키기 위해 한전과 사전 계약된 고객의 부하를 즉시 차단하여 계통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제도 가입 고객의 주요 업종은 제지·철강·2차전지 등이며 특히, 제지 업종의 제도 가입률이 약 82%로, 정전 시 피해규모가 비교적 적어 타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높다.
제도 가입 대상은 154kV 이하 전용선로 이용 대용량 고객으로, 부하차단 시 지급하는 동작보상금 규모가 크고, 차단 지속시간이 약 10분 정도로 짧은 점이 고객에게 유인책으로 작용했다.
보상방안으로 계약기간(1년) 내 감축기준용량*에 따라 연 1회 지급하는 운영보상금(1,320원/㎾-1년)과 실제 부하차단 시 감축실적용량**에 따라 지급하는 동작보상금(98,400원/㎾-1회)이 있다.
* 감축기준용량 : 직전년도 월 평균 부하량(최대․최소 2개월 제외)
** 감축실적용량 : 실제 차단 당시 부하량
현재 다수의 고객들이 추가로 제도 가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한전은 안전, 환경, 고객 부하특성 등 계통 기여도를 고려하여 본 제도에 적합한 고객과 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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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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