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의 인명피해 예방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및 교체 비용 지원 근거 마련
광주시 북구의회 김건안 의원(문흥1·2, 오치1·2, 우산동)이 제301회 임시회에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에 대한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 ▴적용범위 ▴비용의 지원 ▴보고·점검에 대한 사항 등이다.
지원 대상은 북구 내 등록된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하되, 시설의 노후도, 화재 예방 시설 미비 여부, 이용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지원 범위는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김건안 의원은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특히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화재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며 “지역사회 전체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안전한 북구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6일 안전도시위원회 심사를 거쳐 28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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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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