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박해원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마을버스를 무료로 승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박해원 광산구의회 의원
박해원 광산구의회 의원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29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작년 광주시가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 제정을 근거로 기념일 당일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나, 마을버스는 자치구 허가 사항이라는 이유로 제외되는 아쉬움이 있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구청장이 ‘5·18민주화운동’ 기념·계승을 위해 마을버스 무료 승차 등 기념일 취지에 맞는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박해원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은 민주정신의 근간이 되는 역사인 만큼 시 정책과 연계해 구 차원에서도 ‘5·18’의 의미를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매개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마을버스 편의 증진은 물론 ‘5·18’의 숭고한 가치를 이어 나가는 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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