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사노동조합(이하 전남교사노조)이 전라남도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의 부실함과 행정 편의를 우선시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10일 전남교사노조는 성명을 발표하고 법적 강제력을 무시한 채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배제하고 있는 도교육청의 태도를 규탄하며, 앞으로 발생할 사고는 조례 미비로 인한 인재(人災)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법 개정됐지만 조례는 부실, 현장의 목소리 무시한 행정
전남교사노조는 전라남도교육청이 지난 5월 31일 입법 예고한 안전관리 조례 개정안이 학교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교육부의 조례 예시안과 비교했을 때 매우 엉성하며, 보조인력의 자격과 역할 명시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 교육청의 무관심한 행정 태도
또 단체는 교육청이 '학생 안전'보다 '행정 편의'적인 실익을 추구한다고 비판한 전남교사노조는 보조인력의 기준과 역할이 조례에 명시되어야 하며, 행정 소요를 해소하고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학교는 더 이상 미비한 행정의 실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남교사노조는 만약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전라남도교육청에 있을 것이라며 조속한 조치 및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단채는 도교육청이 체험학습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지금 당장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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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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