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 및 활용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기반 조성의 근거 규정 마련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교육 및 홍보’, ‘구민 참여’, ‘평가 및 환류’등 포함
광주시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이(기획총무위원장) 제331회 제1차 정례회 중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의 인공지능(AI)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 이로써 인공지능(AI)을 활용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이번「서구 행정의 인공지능(AI)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주요하게 ▲책무 ▲관리 체계 ▲기본 원칙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활용 ▲인공지능행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교육 및 홍보 ▲구민 참여 ▲평가 및 환류 등으로 구성됐다.
최근 정부는 ‘AI기반 지능형 기록정보 검색 솔루션 개발 및 실증(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등 공공분야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신규 과제를 올해 10개 추가 선정했다(‘25.02). 더불어 수원시는 ‘수원형 중소기업 AI 무역청’을 개설하고 경상남도는 ‘산불 예방 ICT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전국 지자체들이 무역‧안전‧민원 등 다양한 영역의 AI행정을 본격화하고 있다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균호 의원은 “인공지능은 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기술이다. 인공지능 활용으로 효율적인 정책 결정과 발전적인 행정서비스의 변화는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환경 변화에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조례 제정을 근거로 주민들이 쉬운 접근과 편리한 활용을 체감할 수 있는 서구 행정의 발전적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하여 최근 서구청은 당직 근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AI) 응답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며, 서구의회 또한 27일(금) AI 이해를 증진하고 활용 할 수 있는 ‘AI 직무소양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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