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중앙회는 강원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노무랑 농부랑’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교육은 농가가 근로자를 채용하고 인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돕고 인권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 인권보호상담실이 주관하며,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전문 강연과 함께 공인노무사와의 1:1 맞춤형 상담도 진행되어 농업 현장의 다양한 문의에 실질적으로 대응했다.
농협중앙회는 2024년 2월 시행되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라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위탁으로 인권보호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2025년에는 상담실 내 공인노무사를 추가로 충원해 사업의 전문성과 내실화를 강화할 계획이다. 인권보호상담실은 농업 분야 노동관계법령 및 인권보호 교육, 고충상담 지원, 그리고 인력지원사업 운영기관 대상 노무관리 컨설팅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 김진욱 부장은“"노무랑 농부랑"은 올해 3월부터 시행한 신사업으로, 5월 말 기준 전국적으로 총 39회에 걸쳐 1,179명의 농업인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정부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농업현장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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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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