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사전 검토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 공개

전라남도의회(의장 김태균)는 1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전라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전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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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부개정은 지난 1월 행안부가 발표한 ‘공무국외출장 규칙표준안’개정 권고를 따른 것으로, 출장의 사전검토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민 의견 수렴과 외부 심사를 통해 예산집행의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무국외출장시 ▲출장계획 수립부터 결과보고까지 전 과정 공개 ▲도민 의견수렴 절차 신설 ▲외부 위원 비중을 확대한 심사위원회 구성 ▲예산지출에 대한 제한 규정 마련 ▲부적절한 국외출장으로 징계받은 의원에 대한 공개 의무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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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시 절차 하나하나를 더욱 투명하게 운영하고, 외부 통제를 강화해 예산 낭비와 부적절한 출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앞으로도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실무 지침 마련, 여행사 선정 방식 개선 등 후속 조치도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의회는 올 하반기부터 공개모집 방식의 여행사 선정 제도를 도입해 시범 운영하며, 출장계획 수립부터 결과보고까지의 전체 절차와 기준을 정리한 ‘공무국외출장 내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실무자들이 보다 정확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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