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외 봉사활동 등 사회활동에 대한 지원 정책 포함
노인 소득 증대와 자기만족 및 성취감 향상 효과 기대
광주시 동구의회 박종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14일 동구의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동구의 65세 이상 인구가 2011년 16,887명(16%)에서 2024년 25,071명(24%)로 대폭 증가했고, 2023년「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음에도 ‘동구 노인일자리 지원 조례가 2011년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며, 이번 조례 전부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노인채용기업 및 공동체사업단 지원 ▲노인생산품 판매촉진 및 우선구매 등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항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노인에게 단순 일자리 외에도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소득 증대와 자기만족 및 성취감 향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전부 개정이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회적 소속감과 유대감을 강화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현실에서 노인 복지를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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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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