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가스공사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지난해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으로 마련된 ‘경감신청 대행’ 제도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기존에는 경감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했던 절차를 가스공사가 대신 처리하는 방식이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국민의 불편함을 반영해 추진됐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에너지 복지 강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가스공사는 7월 22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콜센터’를 운영한다. 콜센터는 전담 상담원 20명으로 구성돼 경감 제도 안내와 대신신청 동의 절차를 지원하며, 국민 누구나 쉽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다.
또한 가스공사는 미신청자 발굴을 위한 시스템도 자체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부, 각 도시가스사로부터 제공받은 취약계층 정보를 바탕으로 요금 경감에서 누락된 수요자를 식별하고, 이들의 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구성됐다.
가스공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난 1월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한 전문기관과 협력해 시스템 보안성과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중이다.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만큼 사전 점검과 철저한 보안 절차를 거쳐 사업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대신신청 사업을 통해 도시가스 요금 경감 제도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더 긴밀히 협력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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