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날까지도 귀가않은 남편, 아내가 신고했지만 주검으로
- 사고당일 한솔제지, ‘제1회 한솔제지 백일장 선정작 발표’

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 합동조사에 나섰지만, 사고 기계 작업 구역에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안전설비가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시행규칙 제87조는 개방형 설비에 대해 추락 방지를 위한 난간, 감지기, 덮개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솔제지는 사고 기계의 투입구가 약 30m 크기인데도...[본문 중에서]
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 합동조사에 나섰지만, 사고 기계 작업 구역에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안전설비가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시행규칙 제87조는 개방형 설비에 대해 추락 방지를 위한 난간, 감지기, 덮개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솔제지는 사고 기계의 투입구가 약 30m 크기인데도...[본문 중에서]

지난 16일 오후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한솔제지 신탄진 공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입사 한 달 차인 30대 노동자 A씨. 파지를 으깨 처리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던 A씨는 폭 30cm의 파지 투입구에 빠져 변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망 사고 발생했지만 아무도 몰랐다


지난 17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56분경 A씨의 아내가 다음 날까지 귀가하지 않은 남편을 신고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이용하여 A씨가 공장에 있는 것이 파악되자, 공장 내부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했다. 폐쇄회로 분석 과정에서 불량품이나 폐종이를 펄프 제조기 탱크에 옮기는 작업을 하던 A씨가 전날 오후 3시 30분께 개폐기 구멍을 통하여 기계 내부로 추락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A씨의 사고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다. 동료들은 교대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 A씨가 먼저 퇴근한 줄 알았던 것으로 진술했다고 경찰이 전했다. A씨는 해당 제지 공장에서 생산팀 가공 파트 정규직 근로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조치 미비와 업무상 과실 여부 집중 수사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 합동조사에 나섰지만, 사고 기계 작업 구역에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안전설비가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시행규칙 제87조는 개방형 설비에 대해 추락 방지를 위한 난간, 감지기, 덮개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솔제지는 사고 기계의 투입구가 약 30m 크기인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안전장치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이다. 

김종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17일 현장을 찾아 사고 경위 등을 점검했다. 김 본부장은 “대기업 공장에서 안전조치 없이 추락 사고가 발생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회사 측의 사고 인지가 늦어진 원인과 이후 대응 과정상 문제까지 포함하여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여 조사할 예정이다. 노동 당국 역시 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위를 놓고 검토 중에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17일 오전 1시 50분께 기계 내부에서 사망한 A씨를 발견하고 오전 5시 56분께 시신을 수습했다.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이런 사태를 직면한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는 이번 사망사고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촉구에 나섰다. 

18일 오전, 한솔제지 신탄진 공장 앞에서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는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노총은 이번 사망 사고는 단순 업무 중 사고로 판단할 수 없으며, 반복적인 기업의 안전 관리 실패와 무책임한 경영으로 인한 예고된 인재라고 말했다. 

이번 사망 사고에서 가장 충격적인 점은 사고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노총은 이와 같은 상황이 안전 관리 체계가 무너지고, 노동자들이 무책임하게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사망 사고 하루 뒤인데도 불구하고…


하지만 한솔제지 측은 이와 같이 심각한 인명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일 오후 ‘제1회 한솔제지 백일장 선정작 발표’라는 콘텐츠를 인스타그램 스토리와 게시물을 게재했다. 사망한 A씨는 이미 금일 오전 새벽 시간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한솔제지 역시 충분히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18일 한솔제지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 후 사과문을 업로드하였다. 한솔제지 관계자는 게시물에서 “유가족의 고통과 상처가 덜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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