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4일까지… 부당요금 징수·식중독 발생 사전 차단
전라남도는 23일 본격적인 해수욕장 개장 등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역 주요 피서지 주변 음식점과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과, 바가지요금 근절, 친절서비스 실천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위생점검과 친절서비스 실천 캠페인은 여름 성수기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부당요금 징수와 가격 표시 위반 행위와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광객의 신뢰를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도는 8월 14일까지 시군, 관계기관, 숙박·음식 관련 단체 등 민·관 합동으로 ▲객실 내부 위생적 관리 여부 ▲숙박요금표 게시 준수 여부 ▲식품 보관 기준 준수 여부 ▲조리종사자 위생관리 ▲기타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단속 과정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은 행정처분을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전남도는 최근 발생했던 일부 시군 음식점의 불친절 논란에 대해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협회단체에 친절 서비스 협조 공문을 보내고, 음식점 종사자 대상 친절·위생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휴가철 전남을 찾은 관광객이 안심하고 쾌적한 여름휴가를 보내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음식·숙박업소는 안전한 음식문화, 정직한 가격, 친절서비스 등 실천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지난 11일까지 5일간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 피서지, 야영장, 행사장 주변 식품조리·판매업체와 여름 성수식품 제조업체 등 456개소를 대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민·관 합동점검을 했으며, 위반 사항이 발견된 2곳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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