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농외소득 기준의 현실화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진도 해양 안전을 위한 진도해양경찰서 신설」 건의안 채택
진도군의회(의장 박금례)는 지난달 15일부터 18일까지 열린 제309회 진도군의회 임시회에서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했다고 13일 전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민생과 직결된 주요 정책의 추진 방향과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했으며 「공익직불제 농외소득 기준의 현실화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과 「진도 해양 안전을 위한 진도해양경찰서 신설」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외소득 3,700만 원 이하’라는 2007년의 낡은 소득 기준으로 인해 공익직불금 대상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농외소득 기준을 현행 경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할 것 ▲소득 초과 농가에 대해서는 탄력적 지급 및 단계적 감액 제도를 도입할 것 ▲관련 법률(「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할 것
또한 진도 해역의 관할이 목포해양경찰서와 완도해양경찰서로 이원화돼 있어, 행정 비효율과 치안 공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과도하게 넓은 목포해양경찰서의 관할구역을 조정할 것 ▲진도 해역을 전담하는 ‘진도해양경찰서’를 신설할 것
진도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 비서실,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중앙정부의 정책 반영과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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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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