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 점검에 나서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신수정)는 8월 27일(수)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입법평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시의회 주도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입법평가는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를 위해 조례의 입법 목적의 실현성, 각종 계획 수립 여부,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여부, 인권․성 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등을 평가한다.

한편, 시의회는 입법평가 대상으로 입법평가위원회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1,050여 개 조례 중 50개를 선정했다. 그리고 지난 4월 입법평가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용역을 진행중이다.
이번 회의는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의 추진 사항을 중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보다 완성도 있는 입법평가 결과물을 도출하고 이제 첫발을 뗀 입법평가제도의 향후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연구용역 수행업체의 보고내용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향후 연구용역 결과물이 의회 입법활동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남은 용역 기간동안 평가 및 정책제안에 제시된 사항을 조례 개정 등에 반영하여 심도있게 작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귀순 위원장은 “이번 입법평가는 지난 2024년 7월 시의회가 입법평가를 추진하도록 조례가 개정된 후 처음 실시하는 것”이라며 “시의회 안팎의 기대가 큰 만큼, 실효성 있는 최적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의회는 향후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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