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구매 한도 월 100만 원, 연 1,000만 원
전남 진도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진도아리랑상품권을 15% 특별 할인 판매하고, 12월까지 구매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 할인은 군민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류와 모바일 상품권 모두 12월까지 15% 할인 판매를 하며 1인당 구매 한도를 월 100만 원, 연 1,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다만,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지류 상품권은 구매 한도를 월 50만 원으로 제한한다.
모바일 상품권은 기존의 선할인 방식 대신, 상품권을 구매할 때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결제할 때 5%의 환급금(캐시백)을 지급한다.
지류형 상품권은 농협 등 관내 18개 금융기관을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특별 할인은 예산이 소진되면 즉시 종료된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이번 특별 할인을 통해 전통시장과 상가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진도아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의 선순환 효과를 가져오고, 지역 내 추가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연내에 모바일 상품권 판매 정책을 선할인 방식에서 결제 후 환급금(캐시백) 적립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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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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