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신종혁 의원이 제314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남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시공, 안전 위험 등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부실시공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부실공사 신고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일괄 정비하고자 제안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실공사 방지대책 마련 ▲공사감독 및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부실공사 신고센터 운영 ▲부실공사 신고 ▲부실공사 측정 ▲부실시공업체 제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신종혁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건설공사 부실방지 체계를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주민 안전과 신뢰 확보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9월 16일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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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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