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황경아 의원이 제314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중심의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로 전환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가는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의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누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변경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지원 ▲마을공동체 중심의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시범마을 조성 추진의 근거 마련 ▲신·재생에너지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공공건축물에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촉진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황경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이 활성화되고, 친환경에너지 보급의 확대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9월 16일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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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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