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소 대상… 정원·주차장 등 조성
광주시 동구(청장 임택)는 장기간 방치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빈집 3개소(서석동 ·지산동 ·계림동 )에 대해 광주지역 최초로 직권 철거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직권 철거는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그동안 철거가 필요한 3등급 빈집에 대해 소유주 동의를 받아 철거 후 텃밭이나 주차장 등으로 활용했지만, 소유주가 불명확한 3등급 빈집은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해 방치되고 있었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붕괴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소유주에게 빈집 철거를 명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소유자의 소재를 알수 없는 경우 직권 철거를 할 수 있다.
이에 소유자 불명으로 방치된 빈집 3개소에 대해 지난달 일간지 ‘빈집 직권 철거 결정 공시송달 공고’ 게재 등 직권 철거 절차를 진행했다. 이달 중 감정평가 등을 거쳐 오는 10월 철거 후 빈집 정원과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창은 “빈집 직권 철거를 통해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빈집을 철거해 지역재생과 안전을 확보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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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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