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상장 앞두고 주주에 “계획 없다”며 지분 매입
금융당국, 주주 간 계약 공시 의무화… 제도 개선 착수
논란 속에도 한기평, 하이브의 기업신용등급 ‘A+’ 부여
![금융감독원은 기업 공시 서식을 개정해 앞으로 주주 간 계약을 담도록 했다. 이익 공유 악정, 이사 지명권, 동반 매도 청구권 등 주주 간 계약이 그 대상이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앞으로 상장사들은 정기보고서 내 주주에 관한 사항에서 상장 예정사들은 IPO 증권신고서 내 인수인의 의견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본문 중에서]](https://cdn.newsworker.co.kr/news/photo/202509/395009_422166_3454.jpg)
본 시리즈는 K-POP 산업의 화려한 모습 뒤 감춰진 권력 구조와 내부 운영의 실태를 들여다보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마지막 기사에서는 산업의 최정점에 있는 경영진이 부정거래 혐의로 인해 논란에 휘말린 사건을 통해, K-POP 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하이브 IPO 앞두고 주주 기망 정황 드러나
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7월 16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4차 정례회의에서 방시혁 의장과 전 임원 A씨 등을 기존 주주 기망 및 기획 사모펀드 등을 통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방 의장 등은 하이브 상장(IPO) 직전인 2019~2020년 기존 주주들로부터 지분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상장이 추진 중이었음에도 계획이 없는 것처럼 속여 기존 주주들을 기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자들은 상장 계획이 없다는 방 의장의 말을 믿고 PEF에 지분을 매도했지만, 이 시기 하이브는 IPO를 위한 필수 절차인 지정 감사인을 신청하며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방 의장은 해당 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 받기로 하는 계약서를 쓰고도 이를 하이브 증권신고서에 게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PEF는 상장 직후 하이브 주식을 대거 팔아치웠고 계약에 따라 방 의장은 2000억 원 정도의 이익금을 정산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이 50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으며, 이익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도 부과될 수 있다.
증선위의 검찰 고발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등 금융 관련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개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제재다.
국세청, 하이브 본사 특별세무조사 착수
하이브는 부정거래로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지난 7월 29일 서울지방국세청은 하이브 본사에 직원들을 보내 세무조사에 서류 등을 확보했다.

이 조사는 조사4국이 주도했다. 조사4국은 국세청 내에서도 심층, 기획(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특수조직으로, 조사의 강도가 높은 것으로 유명하다.
금융당국이 대기업 총수를 직접 고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당시 수사는 마무리 단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시혁 의장, 하이브 내부 구성원 향한 입장문 공개
이와 같은 의혹에 여론이 떠들썩하자 방 의장은 8월 6일 오전 하이브 사내 구성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방 의장은 “컴백을 앞둔 아티스트들의 음악 작업과 회사의 미래를 위한 사업 확정으로 인해 최근 몇 년간 부득이하게 해외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지만 급한 작업과 사업 미팅을 잠시 뒤로하고 조속히 귀국해 당국의 조사 절차에 우선 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부당거래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선 “창업자이자 의장으로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제 개인의 문제로 마음껏 창작과 사업 활동을 펼쳐야 할 우리 구성원들과 아티스트들이 혹여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미안함도 커졌다”고 전했다.
금감원, 주주 간 계약 공시 의무화 등 제도 개선 움직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기업들이 공시에 주주 간 계약도 담도록 제도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3일 SBS Biz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기업 공시 서식을 개정해 앞으로 주주 간 계약을 담도록 했다. 이익 공유 악정, 이사 지명권, 동반 매도 청구권 등 주주 간 계약이 그 대상이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앞으로 상장사들은 정기보고서 내 주주에 관한 사항에서 상장 예정사들은 IPO 증권신고서 내 인수인의 의견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주주 간 계약 공시가 미흡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관계 부서의 요청에 따라 개정됐다.
한국기업평가, 하이브 신용등급 ‘A+’ 부여
이러한 논란 속에도 한국기업평가가 하이브에 신용등급을 ‘A+’로 부여하면서 최대주주인 방 의장이 받는 수사를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9월 11일 신용평가 업계에 따르면 한기평은 하이브의 기업신용등급(ICR)을 ‘A+’,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하이브가 창사 이래 처음 받는 신용평가 등급이다.
한기평은 최상위권 시장지위와 소속 아티스트들의 높은 브랜드 파급력을 감안할 때 하이브의 사업 안정성이 우수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대주주와 경영진이 관련된 수사의 진행 상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기평은 “대중 신뢰도와 평판 관리가 중요한 엔터테인먼트 산업 특성상 최대주주 대상 검찰 수사 진행이 소속 아티스트 활동에 있어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향후 관련 이슈 진행 상황과 동사의 사업 및 재무적 안정성에 미칠 영향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혐의는 단순한 경영진의 일탈이 아닌 K-POP 산업 전반에 내재된 구조적 리스크를 보여주는 경고다.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산업인 만큼,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과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한 지속적인 감시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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