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암동 경관녹지 내 불법행위…19일 법과 원칙에 따라 철거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오는 19일, 법과 원칙을 무시한 불법 행위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풍암동 1044-1번지 외 2필지로, 소유주는 경관녹지 내 무단 형질변경(콘크리트 포장)과 사면 콘크리트 폐기물 적치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지속해왔다. 

서구청사
서구청사

서구는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7회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도시공원법 위반 고발도 3회 시행했다. 이어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를 실시했으나 소유주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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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지난해 12월 행정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계속됐고, 서구는 결국 19일 행정대집행을 단행하게 됐다. 

이번 대집행은 서구가 공원녹지과, 도시공간과, 경제과 등 5개 부서가 TF팀을 꾸려 협업 체계를 구축했으며 주민안전과 현장 질서 유지를 위해 서부경찰서와 소방서가 협조할 예정이다. 

19일 서구는 무단 설치된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하고 사면에 적치된 콘크리트 폐기물을 제거한 뒤 토사 유실 방지를 위해 잔디를 식재할 계획이다. 대집행에 소요되는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 전액은 소유주에게 청구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보편적 가치와 규범,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채 법 위에 군림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며 “이번 행정대집행을 계기로 불법이 붙일 곳 없는 정의로운 서구, 착한도시 서구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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