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에 재산세 부과

장성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4만 4479건, 42억 4538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장성군청 전경
장성군청 전경

대상은 올해 6월 1일 기준 토지·주택 소유자다. 토지분은 이달에 전액 부과하고, 주택분은 재산세액 20만 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한다.

전자 송달을 신청한 경우, 위택스 또는 이메일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 이체를 신청했다면 이체일 전에 미리 통장 잔고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며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활용해 납부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며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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