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마켓’ 사업자 올 매출과세표준 약 1,670억 원… `21년의 4배
올해 상반기 정리 중 체납액 9억 5천만 원… 세무조사 계획 문의에는 “성실신고 의무 안내 중” 답변만
김영진 의원 “전문가 추정 20조 시장, 성장 속도에 뒤지는 과세 공백 없어야”

지난 2019년 국세청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블로그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이용해 물품의 판매, 구매 알선, 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사업자에 대해 ‘SNS 마켓(525104)’ 업종 코드를 신설한 이래, 최근 4년 사이 ‘SNS 마켓’ 사업자 수는 3배, 부가세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과세표준액은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4,685명이던 ‘SNS 마켓’ 주업종 등록 사업자 수는 올해 8월 기준 이미 14,160명을 돌파했다. 같은 기간, 부가세 기준이 되는 매출과세표준액은 일반·간이 과세자를 합쳐 약 390억 원에서 약 1,670억 원으로 4배 넘게 늘어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다.

이 같은 시장 확대에 힘입어, 종합소득세 신고자를 기준으로 해마다 2억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는 이른바 ‘SNS 마켓 대박 사업자’는 2021년 58명에서 2023년 156명으로 2.5배 가까이 늘었으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SNS 마켓’ 사업자의 총수입금액도 2021년 552억 원에서 2023년 1,436억 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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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수와 매출 규모가 늘어난 만큼 제때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함께 증가해, 2021년 1억 9천8백만 원이던 ‘SNS 마켓’ 사업자의 정리 중 체납액은 올 6월 이미 9억 5천5백만 원에 달해 지난해의 7억 6천만 원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SNS 마켓’ 업계에 대한 더 면밀한 세무조사와 탈루액 추징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국세청은 “정기신고 시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의무 등을 안내하고 있다”며,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과 통계 왜곡 문제 등을 우려해 탈루액·추징액·세무조사 계획 등을 별도로 관리하거나 공개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진 의원은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SNS 마켓’ 시장 규모는 약 20조 원에 달한다”며, “‘SNS 마켓’ 시장의 빠른 성장 속도에 뒤처지지 않도록, 과세 당국이 세금 회피와 편법 탈루를 한발 앞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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