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전거 회사, 아직 FTA 통해 무관세 수출 가능

미국이 대만 자전거 회사 자이언트의 자전거 수입을 즉시 보류한 가운데 위아위스, 삼천리자전거 등 국내 자전거 업계의 대응에 시선이 모였다.

미국 수입이 보류된 자이언트 자전거 [사진=자이언트]
미국 수입이 보류된 자이언트 자전거 [사진=자이언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24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자이언트가 생산한 자전거와 부품, 액세서리에 출하보류명령(Withhold Release Order, WRO)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대만 공장에서 만든 물량은 미국 항만에서 통관이 즉시 보류됐다. 

CBP는 이번 조치의 근거로 강제노동 혐의를 들었다. 국제노동기구 지표 중 열악한 근무와 생활 여건, 임금 지불 보류, 과도한 초과근무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강제노동 금지 조항(19 U.S.C. §1307)에 따른 올해 세 번째 WRO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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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로 주문·선적분은 갈 길을 잃었다. WRO는 즉시 효력 발생이 원칙이기 때문에 현재 선적분은 반송, 폐기, 적법 입증 자료 제출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CBP가 인정하는 수준의 실사 자료와 시정 증빙이 없으면 시장 투입이 막힌다. 유통망은 대체 조달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미국 수입 조항 [사진=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미국 수입 조항 [사진=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이에 재고 부족과 가격 변동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이번 명령은 대만 생산분으로 특정돼 중국, 베트남 등 다른 거점 생산품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업계 해석도 나왔다. 

자전거 업계는 국내 기업에 직접 불똥이 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한미 FTA 특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 한국산 공산품은 미국에서 무관세 혜택을 받는다. 자전거(품목코드 HS 871200, 모터를 갖추지 않은 이륜자전거와 기타 자전거) 세부 호에서도 특혜세율이 표시돼 원산지 판정이 맞으면 관세가 면제된다.

문제는 원자재·부품 해외 조달 비중이 높을 때다. 역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특혜 적용에서 벗어날 수 있어 서류 관리가 핵심이다. 따라서 자전거 완성품, 부품 규정은 무관세 여부보다 원산지, 공정 등 입증이 관건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번 WRO는 관세와 별개로 강제노동 관리 체계를 직접 확인한 결과다. 수입사는 공급망 실사, 근로계약·임금지급 내역, 초과근무 관리, 기숙사·생활환경 자료를 갖춰야 했다. 이에 관해 CBP는 수입사는 공급망을 알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다. 

국내 자전거 브랜드 위아위스 CI [사진=위아위스]
국내 자전거 브랜드 위아위스 CI [사진=위아위스]

국내 자전거 업계는 미국 수출 여부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위아위스 관계자는  “국내에 생산 설비를 갖춘 곳은 우리 기업뿐이라고 알고 있다. 원산지 논란에선 유리할 것”이라며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위아위스는 대미 수출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삼천리자전거 관계자는 “본사는 현재 미국 수출을 진행 중이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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