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 위해 트집 잡는 정치공세... 전교조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아”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남지부의 공수처 고발 조치와 관련해 16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전교조의 정치적인 공세에 대해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김 교육감은 이번 전교조 전남지부의 고발과 언론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 “비판과 검증은 언제든 성실히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나,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해 트집을 잡는 정치공세는 전교조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자신이 전교조 창립회원 및 해직교사 출신임을 언급하며 “언젠가부터 ‘교육을 위한 전교조’에서 ‘전교조를 위한 교육’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을 전교조도 되새겨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전교조가 본연의 역할인 교육정책에 대한 생산적 비판에 주력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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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발과 관련된 주요 의혹에 대해 김 교육감은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먼저 사택 임차 및 리모델링 문제와 관련해 “정상적인 계약절차를 거쳐 월세로 임차했고, 사후에 알게 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 신고와 이사를 마쳤다"며 "리모델링과 주차장 자동문 설치는 집주인의 비용부담으로 교육청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해당 사안은 이미 고발돼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재산신고에 대해 “공직자 재산신고는 매년 공개되고 모든 변동사항 역시 투명하게 드러난다”며 "본인 급여, 배우자 연금소득 이외에도 상속받은 고향 집 매각으로 채무를 상환했고, 건물 리모델링 비용 등도 대출을 통해 조달해 부채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교조가 그간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선거를 앞두고 여러 의혹을 엮어 부정한 재산증식 의혹을 조장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흔히 있는 공세”라며 “향후 이를 기반으로 가짜뉴스가 유포된다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앞으로 건설적인 교육정책 비판과 발전적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한편 전교조전남지부는 시민단체와 함께 10월 14일, 김대중교육감(이하 교육감)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형법상 뇌물죄, 공직자윤리법, 횡령죄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전남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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