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법에 산재되어있던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조항을 통합하는 제정안 마련
보훈의료체계 통합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의 공백 해소 및 체계화 추진
이정문 의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설 것”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병, 정무위원회)은 국가보훈대상자별로 8개의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던 보훈의료지원에 관한 내용을 통합한 ‘보훈의료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보훈의료 관련 규정은 "독립유공자법",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참전유공자법", "고엽제법", "5·18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제대군인법" 8개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어 보훈의료 지원 관련 법령 개정 시 여러 법을 동시에 손봐야 하는 비효율이 존재했다.
또한, 보훈의료지원 내용이 법체계 내에서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국가보훈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명확히 이해하거나 현장에서 적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제정안은 보훈의료정책을 통합·체계화한 기본법적 성격의 법률로서,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제정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지원의 기본원칙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문화 ▲국가보훈부장관이 5년마다 「보훈의료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보훈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예산, 수가, 지원기준 등 주요 정책 심의 ▲보훈병원, 준(準)보훈병원, 위탁의료기관 등을 ‘보훈의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진찰·수술·입원·재활 등 지원범위를 구체화 ▲보훈대상자 유형별(국비지원·감면지원·가족지원·등록신청자)로 의료지원의 종류와 비용부담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보훈의료 실태조사(3년 주기)와 사업평가 의무화, 보훈의료 인력의 교육·연구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훈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준보훈병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국립대학병원이나 공공의료원을 지정해 보훈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부의 국정과제인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의 이행을 뒷받침하고,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국가보훈대상자들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문 의원은 “보훈의료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의 핵심”이라며 “그동안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던 의료지원 규정을 하나의 체계 안에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권이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제정안은 보훈의료지원의 근간을 새로 세우는 첫걸음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치료와 재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하여 국가보훈부는 “보훈의료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으로 보훈의료종합계획 수립 및 보훈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되어 체계적인 보훈의료지원 정책 마련이 가능해진다”며 “앞으로 국회와 협력하여 제정안 통과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