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유사 사례 지속 보고돼 소비자 우려

신차로 둔갑한 사고 수리 차량을 구매했다는 한 소비자 제보에 뜨거운 관심이 모였다. 고가 외제차 브랜드에서 비슷한 사례가 더 파악돼 업계 전반의 신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제보 글 [사진=보배드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제보 글 [사진=보배드림]

이달 4일 보배드림 수입차게시판에 신차로 구매한 페라리 차량이 사고차 판정을 받았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에 따르면, 2024년 9월 페라리 한국 공식 수입사 포르자모터스코리아(FMK)에서 옵션 포함 총 5억1000만원을 주고 로마 스파이더를 주문했다. 이탈리아에서 시험운행한 신차를 인수할 당시 주행거리는 80㎞였다. 

문제는 제보자가 해당 차량을 중고차로 판매할 때 밝혀졌다. 2025년 2월 차량을 매각하기 위해 성능검사를 의뢰했는데, 1시간 뒤 업체로부터 사고차라는 답변을 받았다. 업체는 ▲차량 우측 뒤 펜더(타이어 부분을 감싸는 패널 부위) 수리 흔적 ▲몰딩 후 재도장 흔적 ▲재도장 작업용 마킹테이프 흔적 ▲트렁크 보닛 볼트 재체결 흔적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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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는 위 사진과 같은 여러가지 수리 흔적을 근거로 들었다. [사진=보배드림]
제보자는 위 사진과 같은 여러가지 수리 흔적을 근거로 들었다. [사진=보배드림]

글 작성자는 FMK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으나 통상적인 생산 과정에서 이뤄지는 작업일 뿐이라는 답변만 받았다. 별도의 대응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또한 PDI(인도 전 검사) 검사 기록 자체가 없었다며 페라리 측의 대응을 지적했다. PDI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될 시 소비자에 사전 고지하고, 할인가를 제시하거나 인도 거부권을 주는 타사와 달리 사전 고지조차 않는 페라리의 방식이 문제라는 논리다. 글 작성자는 현재 회사와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2에 의하면 차량 인도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가 발생한 자동차인 경우, 신규등록 신청을 받으면 시·도지사가 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또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 이후 인도 이전에 발생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에 대해 구매자에게 고지하고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번 이슈는 결국 법적 분쟁으로 비화해 구매자와 회사는 시비를 가릴 예정이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결과와 관계없이 최근 하자 수리차나 중고차 등을 신차로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해 외제차 업계 전반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

글 작성자가 구입한 페라리의 스파이더 로마 [사진=포르자모터스코리아]
글 작성자가 구입한 페라리의 스파이더 로마 [사진=포르자모터스코리아]

실제로 202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클래스 효성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300여 대의 하자 벤츠 차량을 판매한 사실을 밝혔다. 또 지난 17일 보배드림에는 BMW 중고차를 신차로 속아 샀다고 주장하는 이번 사례와 비슷한 제보가 올라왔다.

이에 소비자들은 하자 수리 판단을 회사 내부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수리 종류와 부위, 비용 등을 서면으로 알리라고 꾸준히 요구했다. 그러나 업계는 주행과 구조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수리는 고지 기준 밖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올해 9월 페라리는 페라리코리아라는 한국법인을 설립해 직판 중이며, FMK는 딜러 권한을 유지한다. 해당 글 작성자의 페라리 판매를 맡았던 공식 수입사 FMK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와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별도의 입장은 밝히지 않겠다”며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고 그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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