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불편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지법(1973. 1. 1.)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농어가주택 및 창고 등으로 형질변경 돼 이용 중인 토지에 대해 과세자료 및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지목을 현실화하는 사업이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토지소유자 신청으로 380필지를 지목 현실화했으며 미신청된 토지에 대해서 서둘러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 두 차례(5월, 9월) 통지를 완료했다.
2025년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토지형질이 변경됐다면 민원지적과 지적팀으로 지목변경 관련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영광군 관계자는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전남에서 가장 많은 필지 수를 정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가족愛(애) 물든 영광, ‘온(溫)가족 행복축제’추진
- 영광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토론과 소통의 장’으로 열려
- 영광군의회, 제31회 의원간담회 열고 기본소득·도시계획 등 현안 점검
- 영광군 농촌체험휴양마을, 주민역량강화 워크숍
- 영광군, 스텝로빅으로 건강도 자신감도 ‘스텝 UP!’
- 장세일 영광군수, 국회 방문 역점·현안사업 국비지원 건의
- 영광군, ‘찰보리 디저트클래스 과정’ 수료식 개최
- 영광 백수읍생활개선회, 분등해변서 해양 정화활동 펼쳐
- 영광군,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국회의장상” 수상
- 영광군공무원노동조합, 입동맞이 영광군노인복지관 급식봉사 및 식재료 후원
- 영광장학기금 기부 릴레이 2호, 영광군의용소방대연합회 장학금 200만 원 기탁
조준성 기자
2580@newsworker.co.kr
기자의 다른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