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
전남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농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예비 농업인과 농업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해 오는 12월 11일까지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 후계농) 1차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자격은 사업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1985년~2008년 출생자) 중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의 청년 농업인으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선발된 청년 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간 매월 90만 원에서 11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이 지원되며 농지·시설 매입 및 임차를 위한 후계농 자금, 농신보 우대 보증, 농지 임대 우선지원 등 다양한 연계 지원도 추가로 제공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해야 하며 사업 지침 등 관련 정보는 청년농 통합 플랫폼 ‘탄탄대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영농 창업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농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겠다”며 “영농 의지와 준비가 충분한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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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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