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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속 인물_한국예탁결제원 유재훈 전임 사장 / 그래픽_뉴스워커

최근 한국예탁결제원이 유재훈 전임 사장 시절 부당한 인사 조치를 했다가 대법원으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금액의 추가적인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2018년 국정감사를 통해 부당한 인사 조치에 따른 3억6000만원의 미지급 임금을 배상했던 바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유 전 사장 시절 4회에 걸쳐 매년 정기인사에서 본부장, 부장, 팀장 중 37명을 이유 없이 강등했고 6개월마다 부산 서울, 서울 부산으로 전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피해를 입은 직원이 소송을 진행했고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직원의 손을 들어줬으며 한국예탁결제원에게 3억6000만원의 임금을 배상하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피해를 입은 한 본부장은 최근 이와는 별도로 소송을 추가적으로 진행했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을 통해 1억 원이 넘는 임금 차액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보상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지난 2018년과 최근 판결된 배상금액이 도합 5억 원에 달하는 상황임에도 한국예탁결제원이 현재까지 유 전 사장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행정고시 제32회를 합격, 유 전 사장의 후배라는 점에서 불법을 눈감아 주고 있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 사장의 유력한 후임으로 점쳐지는 이명호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도 행정고시 제33회 출신이기에 유 전 사장을 향한 손해배상청구 등은 앞으로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법 상 과실의 크기에 상관없이 법 위반 자체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며 “대법원이 결정을 내렸음에도 한국예탁결제원이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예탁결제원 측은 지난 2018년 국정감사를 통해 “법무법인 자문 결과 변상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받았고 그렇기에 변상청구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던 바 있다.

하지만 최근 한국예탁결제원이 지급해야 할 임금차액이 1억 원 가량 늘어났고 한국예탁결제원의 강임 행위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한국예탁결제원이 후속 조치를 빠르게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듯 보이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한국예탁결제원 측 입장을 듣고자 연락을 취했으나 “담당자가 회의 중이다”, “출장 중이다”라는 등 답변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추후 자세한 입장 전달되면 추가 보도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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