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신대성기자에 기사에서 못한 말

▲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3재개발구역 주변 전경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에는 하나의 민원이 접수됐다. 1월 28일의 일로 민원의 내용을 살피면 해운대구내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우동3주택재개발조합 내의 조합원 A씨가 조합설립인가 변경을 위한 총회의 서면결의서가 위조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해운대구청은 사실관계가 확인 가능한 관련자료를 조합에 요청했고 조합은 오는 18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개발사업은 하나의 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수십에서 수천 명에 이르는 조합원이 있으며 그 안에는 다시 수백억에서 조 단위에 이르는 자금이 투입되는 거대한 주택건립사업이다. 이렇다 보니 많은 사업권이 엮어져있고 그 사업권에는 가닥가닥 이어져있는 이권이 결부되어 있다.

이곳은 현재 시공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곳은 GS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대형 건설업체들이 수주를 위한 활동의 무대를 넓혀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한데, 재개발사업에서 가장 중차대한 사업과정을 앞두고 이런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것은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민원을 제기한 조합원이 사실을 확인하고 서면결의서가 위조되었는지를 묻는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 또 다른 이면이 숨겨져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수주과정을 보면 항상 밝은 면만 있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국민도 알고 있다.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온갖 수법을 동원하는 것인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수법 중 하나가 금품살포다. 무차별적으로 수십~수백만 원에 호가하는 명품 핸드백을 돌린다거나, 대놓고 돈봉투를 건네는 일도 잦았다.

실제 최근 있었던 사건 중 하나가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상아·현대아파트재건축사업의 시공사선정과정에서 발생했다. 지난 12월 영등포경찰서는 조합원에게 금품을 살포한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용산구 소재 현대산업개발 사옥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이 해당 조합의 시공권 수주를 위해 조합원 500여명에게 수백만원 대의 현금과 상품권을 제공했다는 첩보가 입수됐고, 이에 재건축 조합사무실 압수수색에 이어 현대산업개발 본사까지 수사의 포위망을 좁혀간 것이다.

이곳은 현대산업개발과 현대건설 그리고 포스코건설 3곳의 건설사가 수주를 위해 경쟁을 했으며, 최종적으로 현대산업개발이 큰 표차로 수주한 곳이다.

이번 우동3구역에 제기된 민원도 이런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순수한 마음도 있지만 또 다른 면을 살피자는 것이다. 한 재개발 관계자에 따르면 건설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조합에 입찰 전 사전작업이라는 것을 한다고 한다. 일종의 해당 건설사에 대한 이미지 구축작업인데 이 과정에서 조합원 성향 등 사전조사가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유력한 2~3곳의 건설사가 최종 입찰에 참여한다고 한다.

한데, 이 과정에서 조합원의 관심을 끌지 못한 건설사는 입찰에서 유력한 고지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는데, 이 때 재정비를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조합원을 이용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지 못해 조합원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위의 사례는 과거의 행태이지 현재를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수천억 원의 이권이 걸린 사업이라는 점에서 겉으로 흘려보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곳 우동3구역재개발은 이미 여러 차례 홍역을 겪은 곳이다. 그 중 하나가 지난 2014년 1월 28일 해운대구청은 이곳의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했다. 부산고법에서 이곳의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취소판결 이후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면서 조합인가 또한 취소된 것이다.

당시 이곳 조합인가가 취소된 날이 1월 28일인데, 이번 해운대구청에 민원이 제기된 날도 1월 28일이라는 점은 우연의 일치겠지만 아이러니한 점이다.

힘겹게 제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는 ‘우동3구역’이 활기찬 모습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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