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견 수렴과 관련 법령∙조례 개정 위함

부천시가 지난 5월 중 착수해 2012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해 온 원미∙소사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을 지난 10월 31일자로 일시 중지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추진위원회 미구성 구역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법령 개정과 추진 내용 등을 촉진계획 변경용역과 연계해 반영 여부를 종합 검토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부천시는 지난 10월 27일부터 오는 11월 25일까지 약 한 달간 원미•소사•고강지구의 추진위원회 미구성 13개 구역(원미 2개, 소사 3개, 고강 8개)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최근 입법 예고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방안(증가된 용적율 50~75% → 30~75%)과, 보금자리주택의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시•도∙대도시 조례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1/2범위 내에서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부천시 건축조례의 경우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현행 1:1에서 1:0.8로 완화하는 것과, 개정 중인 관련 법령을 촉진계획 변경용역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부천시는 주민의견 수렴과 관련 법령 및 조례 개정 완료시까지 용역을 일시 중지하였으며, 관련 법령 및 조례 개정 완료시 용역 중지를 해제할 예정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상기 열거한 목적들을 위해서는 용역 일시 중지가 불가피한 실정” 이라며 “이는 각 구역의 사업성 향상 및 기반시설 연계성 검토 등에 중요한 사항인 만큼 토지등소유자들과 추진위원회의 이해∙협조가 요구된다” 고 전했다. / 리웍스리포트 ㅣ 김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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