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업계가 전자책 도서 불법 유출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른 시일 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알라딘커뮤니케이션(이하 알라딘)에 도서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17일 한국출판인회의는 지난 5월에 발생한 ‘알라딘 전자책 불법 유출 사태’ 이후 알라딘이 피해출판사에 보상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전자책을 비롯한 도서 공급을 중단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한국출판인회의는 알리딘이 피해출판사가 자사의 전자책 B2B 사업, 오디오북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보상 차원의 혜택을 주겠다는 답변을 전해왔으며, 이는 피해출판사와 저작권자를 기만하는 행태라며 비난했다.

한국출판인회의는 “이번 알라딘 전자책 불법 유출 사태는 디지털 출판의 생존과 미래를 위협하는 매우 중차대한 사건”이라며 “비록 범인이 검거됐다고는 하나, 디지털 매체인 전자책은 그 특성상 한 번 유출되면 그 규모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하기에 사실상 유료 콘텐츠로서의 수명은 다한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피해출판사와 저작권자에 개별적인 피해 보상 지급을 요구했다.

나와 관심이 같은 사람이 본 뉴스

이어 “지난 6월 간담회에서도 최우경 알라딘 대표는 출판인들 앞에서 ‘보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으나, 수개월이 지나도록 알라딘을 피해출판사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라며 “이번에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향후 전자책 유출 사태가 재차 발생해도 전자책 보안에 대한 확실한 책임이 있는 유통사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며, 자칫 전자책 보안에 대한 무관심과 방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다분하다”라고 덧붙였다.

한국출판인회의에 따르면 지난 11월 9일 간담회에서 알라딘 측은 이미 자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자책 B2B 사업, 오디오북 사업과 관련해 피해출판사가 참여할 시 보상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알라딘 측은 이에 대해 “출판계가 요구하는 방식의 피해보상을 하면 해커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라고 주장했으나, 출판계에서는 이를 자사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기만행위라고 판단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출판업계는 피해 저작권자와 출판사에 대한 보상이 이른 시일 내 이뤄지지 않을 시 피해 저작권자와 출판사가 모두 알라딘에 도서 공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 5월 알라딘의 전자책 데이터 유출은 한 고등학생 해커가 DRM(디지털 콘텐츠 암호화 기술) 복호화 키를 무단으로 탈취하며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커는 알라딘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을 이용해 인터넷서점 알라딘의 전자책 72만여 권의 암호(DRM)를 해제할 수 있는 복호화 키를 무단 취득했으며, 이 중 전자책 5000권의 DRM을 해제해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해커는 알라딘에 36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라고 협박했으며, 알라딘은 이번 출판업계의 요구 상황과 달리 해커에 일부 협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