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섬웨어의 공격을 받아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서비스가 중단된 골프존이 연내 상당한 규모의 보상금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200만 상당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을 과징금 규모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앞서 골프존은 지난해 11월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해 약 닷새간 서비스가 중단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해당 서비스 장애로 골프존의 모바일 앱, 홈페이지, GDR 등 전반적인 서비스가 모두 중단됐다. 특히 상대적으로 이용 고객이 몰리는 금요일 저녁과 주말이 모두 포함됐다는 점에서, 서비스 장애로 인한 가맹점 피해 규모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골프존은 서비스 장애로 인한 일괄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보상 규모는 일반 회원 대상으로는 14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300원 상당의 모바일 이용권, 가맹점과 일반 매장을 대상으로는 하드웨어(가맹 별 투비전NX 및 투비전 시스템 수) 1대당 환급형 마일리지 5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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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가맹점 보상의 경우 일괄 보상금액보다 피해가 큰 경우 추가 보상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한 조사는 연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가맹점이 직접 피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고객센터에 접수해야 하며, 골프존은 가맹본부 장애 보상 기준에 의거한 금액을 책정해 차액분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금 규모는 최소 수백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일반 이용자 보상 규모만 70억 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골프존 가맹점 또한 5만 원 상당의 보상안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골프존 관계자는 <뉴스워커>와의 통화를 통해 “추가 보상에 대한 상세 책정 기준은 내부 정보로 공개가 어렵다”라며 “보상 규모 또한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골프존은 랜섬웨어 공격으로 약 200만 명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지난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과징금 처분 기준 또한 관련 매출액의 최대 3%에서 전체 매출액 최대 3%로 상향된 상황이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골프존의 2022년 총매출액은 6175억원으로, 최대 약 18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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