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부족, 사업 부진, 건강 악화 등 이유... 2025년에는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

국민연금은 늦게 받을수록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만일 연금 총액이 감면되는 조기노령연금과 달리, 연금 수령 시점을 연기한다면 매년 7.2%씩 증액되기 때문이다. 또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돈은 훨씬 큰 것이다. 그로 인해 일반적으로 77~78세 이상 살아있다면 누적 연금 수령액이 더 많아지기에 늦게 받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2023년 1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생명표에 따르면, 65세의 남성이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69.1%이며 65세의 여성이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본문 중에서]
국민연금은 늦게 받을수록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만일 연금 총액이 감면되는 조기노령연금과 달리, 연금 수령 시점을 연기한다면 매년 7.2%씩 증액되기 때문이다. 또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돈은 훨씬 큰 것이다. 그로 인해 일반적으로 77~78세 이상 살아있다면 누적 연금 수령액이 더 많아지기에 늦게 받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2023년 1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생명표에 따르면, 65세의 남성이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69.1%이며 65세의 여성이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본문 중에서]

 “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 미리 국민연금 받자”...급증하는 수령자


지난 20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202311월을 기준으로 조기노령연금의 총수급자는 849744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조기노령연금 제도 시행 후 가장 큰 규모이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이는 정년보다 일찍 퇴직하여 노령연금을 수령 가능한 나이가 될 때까지 수입이 적거나 없는 이들에게 일정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간이 10년이 넘으면 최소 가입 기간을 충족하여 신청할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1년씩 일찍 수령할 때마다 월 0.5씩 연금액이 줄어든다. 만일 5년을 미리 수령한다면 연 6%, 최대 30%가 줄어든 연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그렇기에 본래 받을 금액에 70%만 받게 되고, 4년을 앞당긴다면 76%, 3년을 앞당긴다면 82%, 2년을 앞당긴다면 88%, 1년을 앞당긴다면 94%만을 받는 것이다. 이를 금액으로 계산해 보면, 월평균 268만원 소득에 20년 가입한 65세 가입자일 경우 정상 수급 때 1985만원의 연금 총액을 받을 수 있지만, 5년 먼저 받는다면 연금 총액은 9,210만원이 된다. 이처럼 일찍 받을수록 그만큼 수령액이 감소하여 손해를 보기 때문에 조기노령연금은 손해 연금이라고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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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큰 금액의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조기노령연금의 총수급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2년에는 323238명으로 집계된 이후, 꾸준히 늘면서 2017년에는 543547, 2022년에는 765342명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3~2027)’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에는 약 96만명, 2025년에는 107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여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손해 연금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


특히 이전에 비해 2022년보다 2023년에 약 9만명 정도 큰 폭으로 조기 수령자가 늘었는데, 이는 수급개시 연령이 2023년에 만 62세에서 63세로 늦춰지게 된 것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1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일부는 소득 크레바스(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안정된 소득이 없는 기간)를 견디지 못하고 조기노령연금을 대거 신청하게 되면서 조기 수급자가 급증한 것이다.

20227, 국민연금연구원은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33명을 대상으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는 원인을 파악했다. 그 결과 생계비 마련이 가장 많았으며, 사업 부진, 건강 악화, 실직 등의 이유로 소득 활동이 전무해 국민연금을 일찍 수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심리적인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55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불안감과 자신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앞서 조금이라도 일찍 국민연금을 받는 것이 자신에게 더 유리할 것이라 판단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2단계 개편으로 인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강화된 것도 조기노령연금 수령자가 급증하는 데 일조하였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연간 공적연금 수령액이 2000만원이 넘게 되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데 피부양자 자격을 잃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보다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민연금 미리 받는 것이 무조건 나을까?


기본적으로 조기노령연금은 최대 30% 감액되기 때문에 무조건 낫다고 할 수 없다. 전문가들 역시,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오래 살 경우 손해를 보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라면 조기노령연금은 신청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그렇기에 국민연금을 미리 받는 게 자신에게 유리할지? 늦게 받는 게 유리할지? 에 대하여 고민하는 이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늦게 받을수록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만일 연금 총액이 감면되는 조기노령연금과 달리, 연금 수령 시점을 연기한다면 매년 7.2%씩 증액되기 때문이다. 또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돈은 훨씬 큰 것이다. 그로 인해 일반적으로 77~78세 이상 살아있다면 누적 연금 수령액이 더 많아지기에 늦게 받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20231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생명표에 따르면, 65세의 남성이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69.1%이며 65세의 여성이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84.7%이다. 그렇기에 생존확률만을 고려하면 연금 개시를 늦추는 게 좋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장의 수익이 없어서 하루하루 먹고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비록 국민연금을 일찍 받아 자신이 원래 받을 수 있는 연금액보다 적은 연금액일지라도 오늘이 있어야 내일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소득, 건강 상태, 국민연금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조건 조기노령연금을 받기보다는 자신에게 현명한 수령 방법이 무엇인지 비교한 후에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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