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속사 대표 강간미수로 고소했으나 공개된 CCTV에서는 신난 발걸음...법정구속

누리꾼들은 "범죄로부터 각자를 보호하는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할 범죄 신고가 꽃뱀의 공갈 협박과 금품갈취 수단으로 변질되고 CCTV 등의 결정적 증거가 남아 있지 않았다면 애먼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칠 뻔했다", "한 남자의 인생을 성범죄자로 엮어 사회에서 매장시켜 한순간에 나락으로 보내고 아니면 말고라는 마인드의 뻔뻔한 여자들은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CCTV가 있는 줄도 모르고 저런 행동을 하다니...머리가 있어야 사기도 치는 거다. 감옥에서 반성해라", "자꾸 저런 가짜 성폭행 피해자가 나오면 진짜 성폭행당한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따라서 저런 가짜 피해자는 무고죄를 크게 처벌해야 한다", "무고에 대한 형량은 그 뒤집어씌우려 했던 범죄의 최고 형량으로 선고해야...[본문 중에서]
누리꾼들은 "범죄로부터 각자를 보호하는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할 범죄 신고가 꽃뱀의 공갈 협박과 금품갈취 수단으로 변질되고 CCTV 등의 결정적 증거가 남아 있지 않았다면 애먼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칠 뻔했다", "한 남자의 인생을 성범죄자로 엮어 사회에서 매장시켜 한순간에 나락으로 보내고 아니면 말고라는 마인드의 뻔뻔한 여자들은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CCTV가 있는 줄도 모르고 저런 행동을 하다니...머리가 있어야 사기도 치는 거다. 감옥에서 반성해라", "자꾸 저런 가짜 성폭행 피해자가 나오면 진짜 성폭행당한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따라서 저런 가짜 피해자는 무고죄를 크게 처벌해야 한다", "무고에 대한 형량은 그 뒤집어씌우려 했던 범죄의 최고 형량으로 선고해야...[본문 중에서]

[뉴스워커_투데이 이슈]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걸그룹 출신 BJ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다.


| 성폭행 당했다더니 CCTV에는 기분 좋은 듯 깡충깡충...무고 혐의로 징역 16개월


A씨는 작년 초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무실에서 만난 대표가 강압적으로 성폭행을 시도했고, 대표가 옷을 벗으려는 틈을 타 급히 도망쳤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당일 사무실 내부 CCTV에 포착된 A씨의 행동은 진술과 상당히 다른 점이 있었다.

나와 관심이 같은 사람이 본 뉴스

22JTBC '사건반장'을 통해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A씨는 대표 B씨와 함께 있던 방에서 천천히 걸어 나온 후 사무실을 돌아다녔다. 당시 여유로운 걸음으로 나와 소파에 앉았고 가방에서 립글로스를 꺼내 발랐다. 비스듬히 누워 편안한 자세를 한 채 전자담배도 피웠다. 사무실을 나온 뒤에는 느긋하게 대리기사를 기다리기도 했다. 재판부가 지적한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장면이다. 성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기에는 의심이 갈 만한 행동이었다.

그로부터 사흘 뒤에 A씨는 해당 사무실을 재차 방문해 대표와 만났다. 이날은 사무실을 나서며 춤을 추듯 빙글빙글 돌았고, 기분이 좋은 듯 깡충거리는 모습도 찍혔다. 대표 측은 "A씨가 "BJ 활동을 하는 데 금전적 후원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B씨는 "노력해보겠다" 대답을 듣더니 저렇게 나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A씨가 지인에게 "합의금으로 3억 원을 뜯을 것"이라고 얘기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지난 21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장에서는 사건 직후 A씨와 B씨가 함께 있던 방에서 걸어 나와 사무실 내부를 걸어 다니거나 포옹하는 모습 등이 담긴 CCTV 화면이 재생됐고, 재판부는 A씨의 자유로운 행동 등을 토대로 A씨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당시 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전반적인 태도와 입장에 비춰보면 신빙성이 낮다""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A씨가 현장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대표와 자연스럽게 스킨십하는 등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범행 며칠 뒤 피해 장소인 사무실에 다시 찾아간 점 등에 비추어 A씨의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녹취록 등에 나온 대표와의 금전·이성 관계 문제 등을 고려하면 A씨에게 무고의 동기도 있었고, 요구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자 자신이 버려졌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간미수는 피해자를 폭행 등으로 억압한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일부 의사에 반하는 점이 있었다고 해서 범행에 착수한 것이라 할 수 없다""당시 상대방에게 이끌려 신체 접촉을 한 뒤 돌이켜 생각하니 후회된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고소했다면 허위 고소가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무고죄는 피무고인이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이 허위 고소하고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CCTV 영상과 메신저 대화 내용 등 증거가 있어 피무고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증거가 없었다면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다""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신과 약을 먹고 있었다거나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변명했다"고 질타했다.

지난 2017년 걸그룹 멤버로 연예계 활동을 시작한 A씨는 그룹을 탈퇴한 뒤 2022년부터 BJ로 활동했다. 그는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 B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고소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A씨가 이의를 신청하면서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았다. 검찰은 CCTV 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오히려 A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무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범죄로부터 각자를 보호하는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할 범죄 신고가 꽃뱀의 공갈 협박과 금품갈취 수단으로 변질되고 CCTV 등의 결정적 증거가 남아 있지 않았다면 애먼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칠 뻔했다", "한 남자의 인생을 성범죄자로 엮어 사회에서 매장시켜 한순간에 나락으로 보내고 아니면 말고라는 마인드의 뻔뻔한 여자들은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CCTV가 있는 줄도 모르고 저런 행동을 하다니...머리가 있어야 사기도 치는 거다. 감옥에서 반성해라", "자꾸 저런 가짜 성폭행 피해자가 나오면 진짜 성폭행당한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따라서 저런 가짜 피해자는 무고죄를 크게 처벌해야 한다", "무고에 대한 형량은 그 뒤집어씌우려 했던 범죄의 최고 형량으로 선고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 무고죄 발생 건수 증가 추세...전문가 "처벌규정 대폭 강화 및 엄벌주의 필요" 의견


성범죄 무고 사례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한국의 무고죄 발생 건수는 32% 증가했으며 이 중 성범죄, 성폭력 관련 무고죄는 전제 비율의 40%에 이른다고 한다. 최근에는 2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의 친구 C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후 강제 추행당했다고 고소를 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여성이 전 남자친구과 헤어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대와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C씨와 성관계를 가진 것이 전 남자친구과의 사이에 악영향을 미칠까 두려워서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과 함께 C씨의 무고,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또 지난해 말,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채팅 앱 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 합의해 성관계나 신체 접촉을 했음에도 성폭행이나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6차례에 걸쳐 허위 고소한 30대 여성 D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한 바 있다.

형법 제156(무고)에 따르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가들은 "거짓말 범죄가 극성인 건 처벌 강도가 선진국들과 비교해 심하게 약하기 때문"이라며 "기존의 무고·위증죄 등의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부의 온정주의적 판결을 개선하고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등 엄벌주의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