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의견거절’까지... 제2의 태영건설 나오나 업계 우려까지 커져

태영건설은 지난 20일 재무제표 외부감사에서 ’의견거절‘ 통보를 받았다.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과 ’주요 감사 절차의 제약‘이 의견거절 사유임을 밝혔다. 더불어 현재 워크아웃 진행 상태로 재무제표 계정과목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고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여부도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 주식거래가 중지된 일주일만의 일로, 태영건설은 ’의견거절‘ 통보로 인해 상장폐지 위기까지...[본문 중에서]
태영건설은 지난 20일 재무제표 외부감사에서 ’의견거절‘ 통보를 받았다.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과 ’주요 감사 절차의 제약‘이 의견거절 사유임을 밝혔다. 더불어 현재 워크아웃 진행 상태로 재무제표 계정과목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고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여부도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 주식거래가 중지된 일주일만의 일로, 태영건설은 ’의견거절‘ 통보로 인해 상장폐지 위기까지...[본문 중에서]

 : 태영건설 PF 사업장 정상화 계획 난항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이 실사 과정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정상화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PF 사업장 실사가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오는 411일 예정되어 있던 기업개선계획의결을 위한 채권단협의회를 511일로 연기했다. 이때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상화 계획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태영건설의 PF 사업장 59곳 중에서 58곳이 정상화 방안을 제출하였으나,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구체적인 정상화 계획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업을 이어가길 원하는 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59곳 중에서 18곳은 브릿지론 사업장으로 매각될 가능성이 크다. 브릿지론 사업장의 경우, 미착공 상태로 토지만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낮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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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론은 부동산 PF 사업에서 시행사 운행비와 토지매입 대금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 인가를 받기 전 받는 대출이다. 사업 인가를 받기 전에는 리스크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 저축은행 등에서 고금리로 자금을 빌린 후, 착공이 시작되면 은행과 보험에서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받아 브릿지론 대출금을 상환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브릿지론 사업장으로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토지 매입 및 자금 조달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으로 정상적으로 사업이 운영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브릿지론 사업장에서 계속 사업을 원하여 실사법인의 고민이 커졌다. 금융당국은 브릿지론 사업장을 30~50% 할인하여 매각할 때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후순위 채권자의 경우 투자금을 잃을 수 있기에 사업장을 정리하는 것은 부담이 된다.

브릿지론에서 본 PF로 넘어간 사업장일지라도 사업성이 부족하여 경·공매로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만일 사업성이 인정되더라도 추가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시행사와 대주단 간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 실사법인은 미흡한 정상화 방안을 대주단과의 협의 후 수정을 거칠 예정이지만, 대주단에서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PF 사업장 실사가 예정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채권단협의회를 연기한 것이다. 특히 PF 사업장 처리에 따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성공 여부가 판가름 되기에 실사법인의 정상화 방안 검증 과정이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하는 이들이 많다.


 : 엎친 데 덮친 격 태영건설, 회계감사 '의견거절'까지 상장폐지 위기


한편, 태영건설은 지난 20일 재무제표 외부감사에서 의견거절통보를 받았다.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주요 감사 절차의 제약이 의견거절 사유임을 밝혔다. 더불어 현재 워크아웃 진행 상태로 재무제표 계정과목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고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여부도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 주식거래가 중지된 일주일만의 일로, 태영건설은 의견거절통보로 인해 상장폐지 위기까지 처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재무제표에 의한 외부감사인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태영건설은 당장 상장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며, “주어진 절차에 따라서 외부감사인 의견거절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겠다.”라고 전했다. 기업은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 후 최대 1년의 개선기간이 주어진다. 이 기간에는 의견거절이 표명된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가 진행되며 적정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다.


 : 2의 태영건설 나올 것인가... '건설업계 위기설'


건설업계에서는 막대한 PF 대출 규모와 부동산 침체 장기화로 인해 건설업계 4월 위기설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410일 총선 이후, 대규모 부실 사업장 정리 및 중견 건설사의 도산이 이어져 제2의 태영건설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이들이 많다.

20239월 말 기준, 금융위원회가 직접적으로 감독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6개 금융권이 보유한 부동산 PF 대출 규모는 1343000억원으로 알려졌으며, 새마을금고 등 공식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금융기관의 PF 대출잔액 등을 모두 포함할 경우 202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약 15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건설사 대량 부실 사태가 발생하였던 PF 대출 규모의 약 2배에 해당하여 철저히 대응해야 함을 강조하는 이들이 많다.

게다가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종합건설 시공 능력 1~50위 건설사 중,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건설사는 14, 400% 이상인 건설사는 2곳이었다. 일반적으로 200% 미만은 양호, 400% 이상은 위험으로 평가되기에 제2의 태영건설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다.

또한 전국 미분양 주택수도 점차 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41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수는 63755가구이다. 특히 미분양 주택수의 84%는 지방에 위치하여, 지방 분양시장이 악화됨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 건설사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1월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지수가 전월 대비 0.45% 오르는 등 거래량이 회복되고 있어 부동산 침체가 점차 긍정적으로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는 이들도 있다. 또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8일에 열린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를 통해 “PF 대출은 만기가 고르게 분산되어 있어 급격한 충격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입장을 전했다. 지난 24일에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4월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절대 없다.”라고 단언하며 정부에서 계속 관리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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