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수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 들어 자동차 급발진 사고로 의심되는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는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선 급발진 사고 의심이 생기게 되면 그 발생 원인을 제조업체에서 결함이 없다는 것을..[본문 중에서]](https://cdn.newsworker.co.kr/news/photo/202406/334975_341209_357.jpg)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는 몇 되지 않는다. 그만큼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비중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올해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을 9010만대로 예상하고 있으며,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자동차 판매량은 총 740만 대 정도로 전 세계 시장 점유율 7.3%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 세계에서 팔리는 차량 100대 중 7.3대가 한국 브랜드라는 것인데 이 중에서 현대자동차 그룹, KG 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만 생산과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해 132만 대를 국내에서 팔았는데 해외에서는 596만 대를 판매했으니 국내시장보다 해외시장에서 더욱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해야 할 것 같다, 또한 KG 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는 국내에서 6만 대 수준이며 해외에서는 5만 3천 대 정도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세계 자동차 판매량을 기준으로 도요타, 폭스바겐 다음으로 현대자동차그룹이 3위를 차지하고 있으니 자부심을 가져볼만하다.
자동차 제조 수준에 맞지 않는 문화와 법제도
하지만 이와 같은 수준에 맞는 자동차 문화와 법률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교통포럼(ITF)에서 34개 회원국의 교통사고를 비교·분석한 ‘도로안전 연간 리포트 2022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안전 수준은 28위에 머무르고 있다. 한때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 세계 1위에 오른 적도 있고 아직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수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 들어 자동차 급발진 사고로 의심되는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는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선 급발진 사고 의심이 생기게 되면 그 발생 원인을 제조업체에서 결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급발진 사고로 인정된 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자동차는 그렇게 많이 판매하고 있지만 입증책임을 운전자가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자동차 문화 수준이 자동차 산업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자동차 산업이 국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특히 주력 수출상품이기 때문에 이 같은 급발진 사고 발생 시 제조업체에서 급발진을 인정하게 된다면 당연히 자동차 브랜드와 수출에 지장을 불러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급발진사고 시스템개발 등으로 신뢰성 회복해야
자동차 산업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차량의 결함 여부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납득되지 않는다. 자동차의 부품 수는 3만여 가지라고 하는데 이 같은 차량 결함을 개인이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다. 불가능한 것을 법으로 규정해 두고 있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022년 발생한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를 계기로 일명 '도현이 법'이 계류 중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제조업체가 결함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해결책으로 자동 긴급 제동장치(AEBS). 차로 이탈 경고 장치(LDWS), 전방 충돌 경고 장치(FCWS) 등 수많은 첨단 안전 보조 장치를 개발해 오고 있는 것은 환영할 만 일이다. 따라서 급발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 또한 필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 제조업체에서 결함 여부를 더 쉽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운전자들에게 더 신뢰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지난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급발진에 대한 법률적인 논쟁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유족들이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관련, 국내 첫 재연 시험을 진행했지만 KG 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와 유족들의 대립은 아직도 민사소송 중이다.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나겠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법률 통과는 물론 제조업체들이 급발진 사고에 대한 명확한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전 세계 자동차 강국 대한민국이 자동차 산업에 닥친 과제임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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