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부담에 눈치보기까지... 휴가지 갑질 문제도 심각
![연차를 사용하고 싶어도 사측 또는 상사의 부당한 요구로 인해 휴가 신청이 거부되는 일명 ‘휴가 갑질’도 여전히 만연하다. 휴가 승인을 조건으로 사적인 부탁을 하거나 고압적인 직장 분위기로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등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사업주의 여름휴가 사용 시기에 맞춰 근로자의 연차 소진을 강제하는 등 자유로운 연차 사용을 제한하기도...[본문 중에서]](https://cdn.newsworker.co.kr/news/photo/202408/342783_351076_210.jpg)
[뉴스워커_이슈] 직장인 절반이 비용 부담으로 인해 여름휴가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 행진은 계속되는데 가계소득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면서 휴가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외에도 연차가 부족하거나 휴가로 인한 업무부담, 혹은 상사나 조직의 눈치를 보는 등 다양한 휴가포기 사유가 잇따라 제기됐다. 한편, 연차를 사용하기 어려운 직장 환경을 조성하는 ‘휴가 갑질’도 곳곳에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장인 51.1%, 여름휴가 포기하거나 유보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한 <2024년 여름휴가 계획>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여름휴가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는 답변이 48.5%인 데 반해, ‘없다’는 20.4%,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31.1%로 각각 나타났다. 직장인 중 51.1%가 여름휴가를 포기하거나 미정인 상황이다.
휴가를 포기하거나 결정하지 못한 51.5%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묻자 ‘휴가 비용이 부담돼서’ 라는 응답이 56.5%로 가장 많았다. 다른 사유로는 ‘유급 연차휴가가 없거나 부족해서(12.2%)’, ‘휴가 사용 후 밀려있을 업무가 부담돼서(10.9%)’, ‘휴가를 사용하려니 눈치가 보여서(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31일~6월 1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지난해에도 동일한 인원으로 같은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여름휴가를 포기하거나 계획을 정하지 못했다는 응답률이 56.1%로 올해와 큰 차이가 없었다. 또한, 그 이유도 ‘휴가를 갈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라는 답변이 61.9%로 가장 많았다.
한동안 물가는 계속 올랐지만 월급은 제자리걸음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13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2.6% 올랐다. 그러나 올해 1분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가계실질소득은 근로소득 감소로 인해 1년 전보다 1.6% 줄었다. 3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률인 동시에 7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휴가 갑질’도 여전해... 기업 규모 작을수록 연차 못써
연차를 사용하고 싶어도 사측 또는 상사의 부당한 요구로 인해 휴가 신청이 거부되는 일명 ‘휴가 갑질’도 여전히 만연하다. 휴가 승인을 조건으로 사적인 부탁을 하거나 고압적인 직장 분위기로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등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사업주의 여름휴가 사용 시기에 맞춰 근로자의 연차 소진을 강제하는 등 자유로운 연차 사용을 제한하기도 했다.
연차 사용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1000명) 중 30.1%가 법정 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비율을 기업별로 살펴보면 ▲300인 이상 16.0% ▲30인~300인 미만 27.0% ▲5인~30인 미만 36.8% ▲5인 미만 49.4%로 나타났다. 회사의 규모가 작을수록 연차 사용이 제한적이었다.
지난해 직장갑질119가 접수한 휴가 관련 제보는 총 229건인데, 이중 연차 사용제한이 96건(41.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병가제한 67건(29.3%), 연차휴가 위법부여 43건(18.8%), 연차수당 미지급 30건(13.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도권 밖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소상공인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연차수당 포함)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에 속한 직장인 중 67.9%는 연차휴가를 6일 미만으로 사용했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6일 미만으로 사용한 비율은 16.1%에 그쳤다.
日, 근로자 휴가 못가면 사용자가 300만원 물어내야
노무사 등 전문가들은 개인적인 휴가계획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해줘야 고민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한다. 특정 사유를 제외하고는,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청구소송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한국의 현실을 고려하면 연차 사용이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가 시행되고 있지만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노동기준법 제39조 제7항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취득일수가 10일 이상인 노동자는 연차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사용해야 한다. 위반시 동일법 제120조 제1항에 따라 노동자 1인당 30만 엔(약 290만 원)의 벌금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만약 연차 미사용 노동자 10명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300만 엔(약 2900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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