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집행 초읽기 들어간 공수처... 이번주 분수령될까

헌법재판소법 제52조에 따르면 정식 변론에는 당사자가 참석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고, 두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당사자 없이 심리할 수 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의 헌재 불출석은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본문 중에서]
헌법재판소법 제52조에 따르면 정식 변론에는 당사자가 참석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고, 두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당사자 없이 심리할 수 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의 헌재 불출석은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본문 중에서]

지난 10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전격 사퇴한 뒤 경찰의 3차 출석 요청에 응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재집행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11일 김성훈 경호차장도 출석 요청을 받았으나 이에 불응했고,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으며 윤 대통령 사수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런 와중에 윤 대통령 측은 오는 1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재 출석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처럼 경호처 수뇌부의 공백이 현실화되고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이 뒤로 밀리면서 공수처의 2차 영장 집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尹측 “신변 안전 문제로 헌재 출석 못해”... 2차 변론부터 본격 심리


윤석열 대통령이 14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재판기일을 5회 일괄 지정했고 대통령은 적정 시기에 출석하기로 했다”면서 “대통령이 헌법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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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수처와 국수본이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면서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포영장이 유효한 이상 윤 대통령의 외출은 어렵다는 의미다.

헌법재판소법 제52조에 따르면 정식 변론에는 당사자가 참석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고, 두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당사자 없이 심리할 수 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의 헌재 불출석은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난 5일 변호인단을 통해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해 의견을 밝히겠다고 전하면서 ‘탄핵심판에 출석하는 첫 대통령’으로서 세간의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오는 14일 첫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이를 사유로 재판이 종료되고 2차 변론기일인 16일부터 본격적인 변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첫 변론기일에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자 다음 기일만 정하고 재판이 종료, 2회차 변론부터 본격 심리가 시작됐다.


金차장 등 강경파만 남았다... 항명하는 경호처 내부 “체포영장 저지는 불법”


10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면서 전격 사퇴했다. 다음날인 11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이 경찰에 출석해 9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았다. 경호처 수뇌부가 줄줄이 경찰에 출석했지만 강경파로 불리는 김성훈 경호차장은 끝내 소환에 불응했다.

3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김 차장 측은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 경호업무와 관련해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전했다. 결국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경호처 지휘부 중 한 명인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는 오늘(13일)까지 3번째 소환 통보를 했고, 김신 가족부장에게는 내일(14일)까지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

경호처 내부도 동요하고 있는 분위기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것이 불법 행위라고 주장한 글이 경호처 내부에서 공개됐다. 1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11일 경호처 내부 게시판에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은 공무상 정당 행위인데, 이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공무집행방해”라는 내용의 A4용지 3쪽 분량의 글이 게시됐다. 이후 김 차장의 지시로 해당 게시글이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 내부에서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조금씩 표출되고 있다.

한편, 김 차장은 대통령경호처 실세이자 강경파로서 김건희·김용현(전 경호처장) 라인으로 알려져 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은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김신 가족부장도 강경파 일원으로서 김 차장의 지시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영장 재발부 후 1주... 尹측 “불법영장 집행하려면 경찰 얼굴 공개”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이달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첫 영장 집행이 시도됐지만 경호처의 저지로 실패했고 7일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았다. 2차 체포영장 발부 후 1주가 다 돼가는 시점에 공수처와 경찰은 영장 재집행을 준비하고 있다.

2차 체포영장 기한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언론 등에 보도된 추정 기한은 2주다. 이에 따라 이번 주중 영장 재집행이 시도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찰에 동원될 인력에 형사기동대 및 마약범죄수사대 등 강력계 체포조가 포함될 수 있어 무력 충돌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영장 집행이 임박해지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13일) 입장문을 통해 “영장 집행에 참여하는 경찰 모두가 신분과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무원 신분증을 패용하고, 동일인 여부 확인을 위해 마스크 등을 쓰지 않고 얼굴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에 대해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군사시설보호법 등 다수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윤갑근·배보윤·송진호·이길호 변호사의 변호인 선임계를 공수처에 제출한 상태다. 12일 수사팀 접견 시 변호인단은 ‘체포 시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 방어권과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의 무효를 주장하는 동시에 사전구속영장 신청 및 즉각 기소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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