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조만간 태광산업의 3,200억 EB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결과에 따라 경영권 분쟁은 새로운 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EB 발행이 중단되거나 수정 강제될 수 있으며, 이는 태광산업의 투자 및 경영 전략에 큰 변수가 된다. 반대로 법원이 회사 손을 들어준다면 자사주 활용 경영 전략이 제도적 설계 일부가 되는 셈으로, 태광산업은 경영 투명성과 주주신뢰를 재구축하는 과제가...[본문 중에서]
법원은 조만간 태광산업의 3,200억 EB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결과에 따라 경영권 분쟁은 새로운 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EB 발행이 중단되거나 수정 강제될 수 있으며, 이는 태광산업의 투자 및 경영 전략에 큰 변수가 된다. 반대로 법원이 회사 손을 들어준다면 자사주 활용 경영 전략이 제도적 설계 일부가 되는 셈으로, 태광산업은 경영 투명성과 주주신뢰를 재구축하는 과제가...[본문 중에서]

태광산업이 2대주주 트러스톤자산운용(이하 ‘트러스톤’)과 자사주 기반 3,200억원 규모 교환사채(EB) 발행을 둘러싸고 심각한 경영권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태광산업은 트러스톤의 요구를 ‘그린메일’이라 규정하며 금융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고, 양측은 법적·경영권 다툼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 분쟁은 내달 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예정돼 있어, 향후 회사 지배구조와 경영권 향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회사 EB 발행 계획에 트러스톤 ‘주주권 침해’ 반발


태광산업은 지난 7월 자사주를 담보로 3,200억원 규모 EB 발행을 의결했다. 그러자 트러스톤은 이를 곧바로 ‘주주권 침해’ 및 ‘경영권 방어를 위한 교환사채 발행 꼼수’라고 지적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트러스톤은 EB 발행이 자사주 대량 처분과 사실상 유상증자 효과로 현 주주 희석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며, 6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법에 EB 발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나와 관심이 같은 사람이 본 뉴스
정리_뉴스워커
정리_뉴스워커

이에 태광산업 측은 트러스톤의 행위를 ‘경영권 프리미엄을 노린 그린메일’로 규정, 금융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맞대응하고 있으며, 긴급 이사회 소집과 공시를 통해 경영 정상화 계획과 EB 발행 필요성을 적극 알리는 중이다. 회사는 EB 발행이 그룹의 신사업 투자 및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전략임을 강조하면서, 이사회와 법원 모두 절차의 합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엇갈리는 내외부 시각…자사주 소각 회피 목적? 신사업 투자 위한 전략?


태광산업을 둘러싼 논란은 2011년 이호진 전 회장의 횡령·배임 사건으로 촉발된 오너리스크와 경영투명성 문제 등이 장기적으로 누적되면서 기업 신뢰가 약화된 상태에서, 2020년대 들어 행동주의 투자자의 등장 및 자본시장 환경 변화가 겹치며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의 중심에 트러스톤이 있다.

 

2021년 5% 이상 지분을 확보하며 주요 주주로 참여한 트러스톤이 2022년 말 경영참여 목표를 공개 선언, 행동주의 투자자로 등장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이후 트러스톤은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추진, 경영 투명성 개선 요구 등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태광산업과 거센 갈등을 빚으며 분쟁의 축으로 부상했다.

2024년 태광산업은 트러스톤이 주주제안 형식으로 추천한 이사 후보 3명을 정기주총에서 선임하고, 11월에는 SK브로드밴드 지분을 SK텔레콤에 양도하는 등 트러스톤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으나, 이후로도 트러스톤과의 주주권 다툼은 계속됐다.

출처_공시 및 언론 보도 종합
출처_공시 및 언론 보도 종합

그러던 중 태광산업의 EB 발행 의결과 이에 대한 트러스톤의 가처분 신청이 본격화되면서 경영상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트러스톤은 회사의 자사주 활용이 경영권 방어 목적에 치우쳐 주주가치 훼손을 초래한다고 비판했고, 다른 주주들과 시장의 반응 또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하는 상법 개정 전 대주주인 이호진 전 회장의 경영권 강화를 위한 꼼수라는 부정적 시선이 강했다. 실제 시민단체에서도 관련 내용을 포함해 이 전 회장을 고발한 바 있다.

이에 트러스톤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법적 압박의 수위를 높였고, 회사가 공시한 EB 발행 계획서에 불투명한 부분, 특히 교환권 행사 조건과 신주 발행 절차, 자사주 담보로 조달되는 자금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금융감독원 또한 이를 근거로 태광산업에 공시 내용 정정명령을 내리는 등 감독 강화에 나섰다. 이는 회사의 경영상 불확실성과 정책 실행력 둔화를 더욱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태광산업은 이에 즉각 진화에 나서며 트러스톤의 주장을 ‘불순한 경영권 공세’로 치부하고, 법적 대응과 금융당국 진정서를 통해 반격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내달 법원 판결 예정…경영 투명성 및 주주신뢰 재구축 과제


법원은 조만간 태광산업의 3,200억 EB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결과에 따라 이번 분쟁은 새로운 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EB 발행이 중단되거나 수정 강제될 수 있으며, 이는 태광산업의 투자 및 경영 전략에 큰 변수가 된다. 반대로 법원이 회사 손을 들어준다면 자사주 활용 경영 전략이 제도적 설계 일부가 되는 셈으로, 태광산업은 경영 투명성과 주주신뢰를 재구축하는 과제가 남는다.

 

기존의 갈등 구조에서 트러스톤으로 대표되는 주주 측, 그리고 대주주 및 회사 간 주요 경영 이슈를 둘러싼 힘 겨루기가 심화될 가능성도 크다. 이에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정 과정이 민감한 시기인 만큼, 투자자들의 불안을 줄이고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본 기사는 202508201620분 태광산업 측의 반론에 따라 일부 수정되었음.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