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3월 개교 위해 특별법 제정 등 실행 가능한 대책 마련 촉구
전라남도의회 「전라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지원 특별위원회」(이하 ‘의대 특위’)는 9월 5일, 교육부가 제시한 ‘2030년 전남 국립의대 개교’ 방안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도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2027년 3월 개교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의대 특위는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으로, 도민들은 수십 년간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불필요한 희생과 불편을 감내해 왔다”며 “소중한 도민의 생명권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2030년 개교 계획은 도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라남도는 도민이 처한 열악한 현실을 직시하고 있으며, 반드시 의과대학을 신설해 이를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서, “국립의대 설립은 단순한 교육정책이 아니라 의료 불균형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나아가 국민 생명권 보장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와 국회가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한다면,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2027년 3월 개교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법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끝으로 의대 특위는 “2027년 3월 개교만이 도민의 절박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정부가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며 “정부는 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외면하지 말고 반드시 2027년 개교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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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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