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을 비용으로 따질 수 없어”

전라남도의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지난 9월 1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헌법 제35조가 보장하는 환경권이 화순 주민들에게는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근본적인 광해복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발언하는 류기준 도의원
발언하는 류기준 도의원

류 의원은 “길이 88km, 깊이 523m의 갱도 안에는 유류와 고무 등 유해 성분이 포함된 컨베이어벨트(6개, 2.8km)가 방치된 상태여서, 이런 방식의 광해방지 사업은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갱내수 정화시설은 하루 2만4천 톤에 불과해 집중호우 시 2만8천㎥가 유입되면 오염수가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든다”며, “이는 도민의 식수와 농업 기반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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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류 의원은 폐경석과 비축탄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연간 2만7천 톤 처리로는 10년이나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 또한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류 의원은 “석탄 채굴에는 막대한 비용을 쓰면서 환경 복구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미루고 있지만, 환경은 비용으로 따질 수 없는 문제다”며 “지금 나서지 않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만큼 전남도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김영록 도지사는 “광해 복구 지원을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화순군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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