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폭행 등 ‘악성민원’ 정의 명확화

담당자 분리·업무 변경·휴가 등 보호 조치 신설

박현석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3일 제300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통과됐다.

박현석 광산구의원
박현석 광산구의원

이번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는 폭언·폭행 등 악성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악성민원’의 정의를 신체적 폭행과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 폭언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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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원 처리 담당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서 악성민원 발생 시 담당자 분리, 업무 변경, 휴가 조치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악성민원 근절과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박현석 의원은 “악성민원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민원 처리 담당자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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