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으로 토사를 반출하는 과정에서 사망...건설업 고질병 해결법 없나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강원도 원주시 원동 다박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에서 지난 1일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회사는 3일 전자공시로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렸고,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은 현장 일부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크레인으로 토사를 반출하는 과정에서 약 1t(톤)의 토사 적재함이 떨어져 지반 아래에서 상차 관리를 하던 노동자를 덮치며 발생했다. 부상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대우건설 CI [사진=대우건설]](https://cdn.newsworker.co.kr/news/photo/202511/400971_430803_2353.jpg)
이번 사고는 두 달 전 전국 모든 현장을 멈춰 세웠던 대우건설의 전면 점검 이후 다시 발생했다. 대우건설은 지난 9월 9일 경기 시흥 거북섬 푸르지오디오션 시공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철제 계단 설치 중 숨지자, 다음날인 10일 대표 명의 사과문을 내고 전국 100여 개 현장 작업중지를 발표했다. 당시 회사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흐름 속에 정부는 지난 9월 15일 산업재해 근절을 목표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놓고, 소규모 건설현장 점검과 사망사고 감축 방안을 잇달아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에 맞춰 원·하청 안전과 감독 강화도 예고했다. 그럼에도 올해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287명으로 집계됐고, 이 중 건설업이 138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 횟수가 늘어 예방 체계의 현장 작동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비사업장 안전 문제는 대우건설만의 이슈로 그치지 않았다. 지난달 29일 삼성물산이 시공하는 성남 판교 PSM타워 건설현장에서 60대 하청 노동자가 지하 작업 중 굴착기에 치여 사망했다. 삼성물산은 사고 직후 전 현장 작업 중지와 점검을 발표했다.
원주 다박골 현장 사고는 정부 대책과 건설사 자체 점검이 잇따른 이후에도 현장 위험이 상존함을 보여줬다. 업계 전문가들은 특히 굴착기, 클램쉘 등 중장비 연계 공정에서 위험 평가, 장비 부착물 고정 상태 점검, 작업자와 장비 동선 분리 같은 기본 조치를 현장에서 일관되게 지켰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사장에 안전 헬멧이 걸려있는 사진 [사진=인공지능(DALL-E) 생성 이미지]](https://cdn.newsworker.co.kr/news/photo/202511/400971_430805_2445.png)
정부의 상시 점검과 처벌 강화 기조, 대형사의 전면 작업중지 같은 조치는 현장의 변화를 촉진하는 신호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사고의 경위와 법 위반 여부는 향후 대우건설의 안전관리 체계와 업계 전반의 개선 방향을 가늠할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한 대우건설 관계자는 “현장 작업을 일시 중단한 뒤, 근로자들과 함께 안전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며 “경찰 등 관련 기관에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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