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사망 3건 이상 최소 30억원 과징금, 실효성 논란

정부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건설업체 규모별로 선별적 적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 관리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졌다. 기업의 책임 여부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9월만 해도 ▲서울 성동구 청계리버뷰자이(GS건설) ▲울산 북항 LNG 터미널(대우건설) ▲경남 김해시 불암동 아파트(롯데건설) ▲시흥시 거북섬 푸르지오디오션(대우건설) 등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 로고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로고 [사진=고용노동부]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칼을 빼들었다. 이번 대책은 전 부처가 합심해 중대재해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로 마련됐다. 더불어 내년까지 2조723억원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재정, 인력,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여기에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추락, 끼임, 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한 433억원 규모의 설비, 품목 지원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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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한 지원뿐 아니라 기업 제재 방안도 눈에 띈다. 정부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제재를 새로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산업 현장에서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법인에 대해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원의 과징금이 신설됐다. 또 사망자 수에 따른 영업정지 대상 및 기간 강화, 사고 재발 시 인허가 취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과징금의 하한액이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30억원이라는 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통계청의 2024년 건설업조사 결과(기업실적 부문)에 따르면, 전문공사업 기업체당 매출은 24억7000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업계 평균 영업이익률인 3.5%를 적용하면 연간 영업이익은 1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 종합 건설업 역시 기업체당 매출 약 206억8000만원, 평균 영업이익률 2.2%를 감안하면 연 4억~5억원 수준에 그친다. 과징금이 크게는 평균 영업이익액의 30배가 넘는 셈이다.

부산 소재 한 중소 건설사 관계자는 “하한가를 정해 둔 과징금은 건설사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며 “정부의 안전사고 예방 지원이 중요할 것 같다”고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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