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광주노동청이 압수수색 진행, 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 10만에 돌입
경찰과 고용당국,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및 특별근로감독 검토도
![포스코는 올해로 8년째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다. 그동안 발생한 중대재해와 사망자 중 76%가 하청 노동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사고가 발생한 광양제철소는 2020년 근로자 3명이 폭발로 인한 화재로 숨져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적이...[본문 중에서]](https://cdn.newsworker.co.kr/news/photo/202507/388628_413466_2038.jpg)
[투데이 이슈_뉴스워커] 지난 14일 전남 광양시 포스코(이희근 대표) 광양제철소에서 덕트 철거 작업을 진행하던 근로자들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오후 3시 15분께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에 있는 덕트 철거 현장에서 대형 배관 일부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며, 근로자 3명이 추락하였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폐쇠회로(CC)TV의 사각지대로 사고 발생의 순간이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았다.
사고가 발생한 작업은 포스코와 협력 계약한 업체가 맡아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시 작업은 크레인 철거 설비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가로, 세로 2m 크기의 대형 배관을 해체하는 작업을 진행하던 도중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60대 A씨 결국 숨져…
60대 근로자 A씨와 30대 B씨 2명은 약 15m 높이에서 배관과 함께 추락하였으며, 또 다른 60대 근로자 1명은 스카이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떨어진 배관에 맞아 사고를 당했다. 확인 결과 배관 위에 있던 A씨와 B씨 모두 헬멧과 실족 방지를 위한 안전 고리를 모두 장착하고 있었지만 안전 고리가 배관과 연결된 난간에 걸리면서, 배관 전체가 붕괴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배관이 노후화되어 있었고, 연결 부위에 분진 등이 쌓여 배관이 무너진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같은 날 새벽 1시 30분께 끝내 숨졌다. 다른 근로자 근로자 두 명은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 책임 규명을 위해 압수수색과 조사 돌입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경찰, 노동계가 동시에 책임 규명에 나섰다. 광주고용노동청과 전남경찰청은 24일 오전 광양제철소와 철거업체 사무실 등에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30여 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하여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였다. 이는 사고가 발생한 지 열흘 만이다.
A씨가 사망함에 따라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뒤 경찰은 각 업체 안전 관리 담당 직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조사 중에 있다. 이에 더해 특별근로감독 검토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또한 조사 중이다.
포스코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자사가 도급인인지 발주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상에서는 도급인(원청)의 관계수급인(하청)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만약 포스코가 발주자인 것으로 확정된다면 건설공사의 시공을 총괄, 관리하지 않는 자로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공사 여부에 따라서 포스코의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집진기(대기에서 공정으로부터 발생한 먼지 등의 불순물들을 수집하여 대기의 질을 개선하는 데 사용하는 시스템)라는 특정 시설을 해체하는 공사가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며 “포스코를 발주자의 위치로 봐야 할지 도급인의 위치로 봐야 할지는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 플랜트노동조합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 수립 촉구
플랜트노동조합 전동경서지부는 이번 외주업체 근로자 추락 사고에 관하여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치 대책 수립 촉구에 나섰다.
노조는 24일 오후 4시 전남 광양제철소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노조는 “1991년에 설치한 후 1996년부터 불용 설비로 방치된 설비를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교체나 정비하지 않은 포스코의 무책임한 방치가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며, “누군가가 언급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포스코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 이재명 대통령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안전 조치 등에 미비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잘못에 다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무책임한 안전 감독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분하여 예방 차원에서 불시적 현장 점검을 상시적으로 해나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지방•중앙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관 자격을 부여해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 역시 검토해 볼 것을 요청했다.
이번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에 대해 포스코 광양제철소 측은 국내 언론 매체 등에 “노후 설비를 철저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고 원인 규명에 성실히 임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포스코는 올해로 8년째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다. 그동안 발생한 중대재해와 사망자 중 76%가 하청 노동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사고가 발생한 광양제철소는 2020년 근로자 3명이 폭발로 인한 화재로 숨져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적이 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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