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까지 체납 정리기간... 실효성 있는 행정 처분 및 제재 대응 예고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12월까지를 ‘2025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징수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여 과태료, 과징금, 도로점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군은 체납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미납부 시,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채권 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여 실효성 있는 행정 처분 및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는 세심한 법령 검토를 거쳐 징수유예나 분할납부 등 유연한 방식으로 접근해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납부를 희망하는 체납자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ATM, ARS, 위택스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산 군수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우리 군의 중요한 재정 기반”이라며, “체납액을 줄여 얻은 수입으로 군민들에게 더 많은 행정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방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정리단 운영 ▲부서별 세외수입 체납 집중 독려의 달 운영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등 다양한 시책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여 공정한 세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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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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