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유족 고령화로 증언 소멸, 진실규명은 국가적 책무
적대세력 희생자도 국민... 차별 없는 구제 기준 마련해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1월 19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대표 발의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진실규명 및 국가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을 통과했다.
건의안은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상설 기구로 조속히 출범시키고, 피해자 간 차별 없는 구제체계 마련과 국가 차원의 추모․역사 기억사업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오미화 의원은 “피해자와 유족 대부분 이미 고령이고, 증언과 자료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어 진실규명 절차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책무”라며 “제3기 위원회는 한시적 기구의 한계를 넘어서 활동 기한을 두지 않은 상설 조사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제도는 군․경에 의한 희생자 일부는 배․보상이 가능하지만,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자는 동일한 민간인 피해임에도 구제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전쟁으로 희생된 모든 민간인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이므로 피해자 간 차별 없는 구제 기준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는 희생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역사적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추모․기념사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미화 의원은 “특히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만큼 유족의 오랜 고통과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번 건의안은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전라남도의원 60명 전원 공동발의에 참여해 도의회 전체의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큰 점을 강조했다.
끝으로 “남겨진 진실을 더 늦기 전에 밝히는 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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